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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에 전기료까지 모두 올라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입니다. 국가에서는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 신청을 직접해야 하며,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지급액 등이 궁금하시다면 1분만 집중해 글을 읽어주세요! 글 말미에는 누구나 신청가능한 도시가스 캐시백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세부적인 자격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거주지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방법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0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대 45,000원 한도로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로 여름 바우처 잔액 모두를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현금 지원 방식은 아니므로 카드 형태로 사용시에는 잔액 조회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배너를 통해 사용중이라도 언제든 잔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사용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잔액은 따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신청기간을 놓치셨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분 또는 신청을 완료하셨는데 추가로 난방비 지원금을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십시오.